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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에서 S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김정민 측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하려면 국가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사안 등인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이날 김정민은 S씨가 자신에게 10억 혼인빙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판 후 취재진에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증명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최종적인 갈취 미수 금액이 나오기 전 그분에게 여자, 성격, 특정 약물중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나중에 1억을 갈취하고서 서로 결혼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협의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S씨의 공갈 혐의 관련 첫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