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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은 13일 오전 10시 50분 S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S씨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6천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제시된 문자 메시지에 대해 “연락이 끊어져 연락을 촉구하고자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취에 대해선 “10억원을 언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면서 금전적 정산 과정에서 그 일무를 내놓으라는 뜻이니 갈취 의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S씨는 직원들에 둘러싸여 재판 후 “재판으로 밝히겠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민과 S씨는 서로 추가 고소했다. 김정민은 S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S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검에 김정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상해, 재물손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을 내용으로 형사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