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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kt 구단의 김상현에 대한 조치는 임의탈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의탈퇴 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복귀할 수 없다. 구단이 선수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선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연봉도 받지 못한다. 구단의 동의 없이 타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한다.
당시 김상현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 달아났지만 A 씨가 차량 번호를 외워 덜미를 잡혔다. 김상현은 경찰 조사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A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