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박나래는 무죄다"

  • 등록 2021-05-10 오전 10:57:24

    수정 2021-05-10 오전 10:57: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시민 단체가 “박나래는 무죄”라며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유튜브 채널 ‘헤이나래’ 캡쳐)
인터넷 시민단체 ‘오픈넷’은 10일 논평을 통해 “방송인 박나래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회적 해악 역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성적 담론을 확장하고 소외됐던 여성의 성적 주체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감한 시도들은 긍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자유, 개방, 공유의 가치가 인터넷에서 실현되도록 활동하는 단체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정보공유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인터넷 시민단체 ‘오픈넷’ 공식 홈페이지 캡쳐)
오픈넷은 “법으로 판단했을 때 박나래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박나래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시청자 혹은 그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잠재적인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나래는 그간 성인 여성을 위한 19금 코미디를 표방하며 편향적으로 구축되어 빈약하기 그지없었던 성 담론을 확장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분명한 이유로 박나래의 이번 연기 행위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해 형사 처벌의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며 “오픈넷은 하루빨리 사법당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3월 23일 스튜디오 와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헤이나래 EP.2’ 영상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으로 의심되는 발언과 행동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뒤 공식 사과했고, 박나래 역시 사과를 전하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논란이 된 웹 예능의 전후 상황을 살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이 삭제된 탓에 확인이 불가하자 제작사 측에 요청해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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