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스러운 행위' 호날두, 1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까지…'메시' 때문?

알나스르 구단에도 벌금 711만 원 부과
  • 등록 2024-02-29 오후 12:11:53

    수정 2024-02-29 오후 2:15:00

알나스르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AFPBB NEWS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외설스러운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29일(이하 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축구협회가 관중을 향해 외설스러운 행동을 한 호날두에게 1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만 리알(약 356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알샤바브와의 2023~24 사우디 프로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문제는 경기 후 발생했다. 일부 팬들이 호날두의 영원한 맞수인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의 이름을 연호하며 호날두를 도발했다. 이에 호날두도 반응했다. 왼손을 귀에 갖다 대더니 골반 부위 앞에서 오른손을 흔드는 동작을 하며 맞대응했다.

호날두의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사우디축구협회는 호날두에게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알나스르에도 2만 리알(약 711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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