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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선 이시영 동영상 루머 논란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 속 인물과 이시영이 가슴 라인을 드러낸 사진이 등장했다.
이어 한 연예 매체 관계자는 “이시영의 사진을 보면 가슴에 점이 없다. 하지만 영상 속 여성은 가슴 위 쪽에 점이 있다”며, “같은 인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동영상의 존재가 기정사실화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최근 증권자 정보지(찌라시)에 이시영을 둘러싼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찌라시에 담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진 내용은 이시영이 소속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디지털 분석기법 등을 통해 유통된 글을 최초로 작성한 자를 쫓아가는 작업을 벌이는 등 악의적 소문을 유포한 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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