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여친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 등록 2017-03-14 오전 11:04:04

    수정 2017-03-14 오전 11:04:04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별 통보를 받자 A씨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아이언은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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