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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26일 “이현주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금일(26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전했다.
이현주 변호인 측은 해당 누리꾼이 지난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현주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을 게시, 이현주의 명예를 훼손했고 추가로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임을 예고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했다.
A씨는 또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네가 원하는 대로 쉽게 가고 싶으면 네 행실부터 잘하고 다녔어야지”라며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네 전 남친들 실명, 이것보다 더 더러운 진실들을 계속 밝힐테니까”라고 했다.
한편 이현주는 최근 에이프릴로 함께 활동했던 멤버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DSP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