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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지원장 박홍래)는 11일 오전 아내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밝힌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정씨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이혼소송을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부정한 행위 등을 포함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판결로 1년 2개월 동안 이어진 나훈아와 정씨의 이혼 소송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지난 1985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