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언론 “소트니코바 사건, 마침내 종결”

  • 등록 2014-06-08 오후 5:12:25

    수정 2014-06-08 오후 5:59:32

△ 김연아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스마트에어컨 올댓스케이트 2014’ 아이스쇼를 마친 후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러시아피겨스케이팅연맹이 소치 동계올림픽 김연아(24)의 점수 판정 논란과 관련한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조처를 두둔하고 나선 가운데 현지 언론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의 라디오 방송인 ‘더 보이스 오브 러시아’ 인터넷판은 6일(이하 한국시간) “피겨스케이터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의 사건이 마침내 종결됐다(Russia‘s figure skater Sotnikova’s case finally closed)”고 못박았다.

매체는 한국의 제소가 있기까지의 상황을 간추려 보도했다. “ISU는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 김연아의 은메달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해 재심을 요구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제소가 기각된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매체의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피겨연맹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러시아피겨연맹의 알렉산드르 고르슈코프 회장은 같은 날 인터뷰를 통해 “ISU로부터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러시아 피겨 심판 알라 셰호프초바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 요구를 기각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예견했던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르슈코프 회장은 “ISU의 결정을 의심해본 적이 없다”며 “사건이 끝나 모두가 즐거워한다”고도 덧붙였다. 러시아는 한국 측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ISU의 제소 기각 판단을 사실상 사건 종결로 간주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아직 항소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ISU의 이번 결정에 따르지 않으려면 연맹 측은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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