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에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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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4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에이미는 2014년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물었다.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자을 상대로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에이미는 6월 22일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