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 박유천 재고소는 법적 불가능"

재차 주장은 가능하나 신빙성 여부는 추후 판단
  • 등록 2016-07-01 오전 10:23:57

    수정 2016-07-01 오전 10:23:57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30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A씨가 박유천을 다시 고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이 “재고소라는 용어는 없다”고 말했다.

한 종합편성채널에서는 지난 30일 A씨가 최근 또 다시 박유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찰에 요청했다며 재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남서 관계자는 이데일리 스타in에 “고소를 취소한 건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에 따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진술을 재차 번복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다. 다만 진술을 번복할 경우 A씨의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최근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각각 피소됐다. 박유천을 최초로 고소한 A씨는 14일 고소를 취소했지만, 박유천 측은 20일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사촌오빠로 알려진 인물 등 총 3인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유천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약 8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20일 만이다. 피소 보도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연 박유천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송중기·박보검 측 “술자리 루머 사실무근, 강력대응할 것”
☞ 송중기, 대만 팬미팅서 '나의 소녀시대' 재연
☞ ‘오해영’ 에릭 “서현진, 보물 같은 배우”(인터뷰①)
☞ [당당한 그녀 전성시대]①브라운관 女캐릭터가 달라졌어요
☞ [당당한 그녀 전성시대]②서현진 "용감했던 대사들, 많이 울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