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모델로 활동하던 화장품社에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

  • 등록 2016-08-25 오전 7:07:28

    수정 2016-08-25 오전 7:07:28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배우 하지원이 모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원의 소속사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지원은 G사의 대표 권모씨, 양모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는데 권모 대표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하지원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했다”라며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업자인 하지원에게 상의없이 자본금 2,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원씩 책정하여 수령한 것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게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원씩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것 △G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 원 정도를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 △이유도 없이 M사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 등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하여 동업자인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원 측 소속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지원 측이 문제제기를 하자 G사 측은 ‘주식을 반환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했다”라며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원 측은 “동업관계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G사에서는 하지원의 초상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G사는 최근에도 모 홈쇼핑을 통하여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