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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케이앤피창업투자(전 SKM인베스트먼트)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에서 아주캐피탈을 제외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못 받은 출연료를 달라고 방송사에 청구했지만 스톰이 방송사로부터 받을 채권에 여러 채권자들이 압류 등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자 방송사는 스톰에 줘야 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1·2심은 “원고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국과의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한 연예인의 경우 설령 기획사에 소속돼 형식상 기획사와 방송사간의 출연 계약이 체결되고 출연료가 기획사에 지급됐더라도 실질적인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이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