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불법도박` 혐의로 광고주에 7억원 물어줘야

  • 등록 2015-01-28 오전 8:53:48

    수정 2015-01-28 오후 3:42:06

이수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양측은 이러한 강제조정안에 대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TV,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이수근은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수근은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인해 이수근은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한 불스원 측도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과 맺은 계약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토대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