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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양측은 이러한 강제조정안에 대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근은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과 맺은 계약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토대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