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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으로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제주지역 장터에 내다 팔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며 장터에서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자신의 사진도 남겼다.
해당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소길댁 유기농 콩’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면서 최근 현장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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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도를 잘 몰라 실수한 것이라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