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컵 준우승 대표팀, 1인당 격려금 2000만원

  • 등록 2015-04-01 오전 10:16:01

    수정 2015-04-01 오전 10:48:34

호주와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된 ‘군데렐라’ 이정협(가운데). 사진=KFA photo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지난 1월 호주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이룬 대표선수들이 20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받는다.

대한축구협회는지난달 31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호주 아시안컵 준우승 대표팀에게 선수 1인당 2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칭태프에게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격려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선수 중개인 관리규정도 제정해 바표했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에이전트 제도 폐지 및 협회별 중개인 제도 제정지침에 따른 것이다.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선수 중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협회, 시도협회, 연맹, 등록팀 임직원이나 지도자, 심판으로 활동 중인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개인이 될 수 없다
”고 돼있다.

아울러 협회는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협회 자문역으로 위촉했고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김상석 경남축구협회장, 방금석 중등연맹회장을 신임 이사로 충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에이전트 제도 폐지 및 협회별 중개인 제도 제정지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을 제정해 1일 자로 발효했다.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은 “선수 중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협회, 시도협회, 연맹, 등록팀 임직원이나 지도자, 심판으로 활동 중인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개인이 될 수 없다”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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