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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5월, 피해자 A씨에게 “아는 분이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 인수 작업을 하는데 내가 이사가 될 것 같은데 자금을 끌어가야 한다”며 1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결혼식 축의금으로 곧바로 갚겠다던 약속과 달리 1년 6개월 가량이 지나도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12월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인 신홍명 변호사(법무법인 선명)는 “사실상 무일푼 상태였던 김 씨가 15년 동안 알고 지낸 A씨에게 곧바로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친한 친구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던 것인데 절반은 갚은 상태다”며 “다음 달까지 나머지도 갚을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김 씨의 첫 공판은 오는 16일 수원중앙지법 성남지원(형사5단독)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