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여"라며 병역 기피…래퍼 김우주에 실형 1년 선고

  • 등록 2015-04-28 오전 9:06:14

    수정 2015-04-28 오전 10:40:31

래퍼 김우주(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래퍼 김우주(30)가 정신병을 앓는다는 거짓 행세로 병역을 피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은 김우주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역 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판결 이유다.

김우주는 학업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해오다 이도 안 되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정신병 치료를 받기 시작해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했다. 이때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거짓 증세를 호소해 의사에게서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김우주는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으나 병무청 조사에 덜미가 잡혔다.

김우주는 지난 2005년 1집 ‘인사이드 마이하트’로 데뷔했다. 힙합그룹 올드타임 소속이다. 2012년 후 공식적은 음악 활동은 없었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동명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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