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흥국생명과 협상 시작..국내 복귀하면 연봉은?

  • 등록 2020-06-03 오후 2:34:19

    수정 2020-06-03 오후 2:34:19

지난 1월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대륙 예선 B조 조별리그에서 경기 중인 김연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국내 리그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김연경(32)이 흥국생명과 3일 만나 협상을 시작한다.

터키 리그에서 활동해온 김연경은 지난달 21일 소식팀 엑자시바시와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중국 진출 또는 국내 리그 복귀설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국내 복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협상에 나서는 흥국생명은 “선수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연경이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선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아 복귀 의사가 확인되면 진행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뛰고 일본으로 진출했다. 그 뒤 터키와 중국 등을 오가며 선수 생활을 했다. 당시 신분은 ‘임대’ 형식이었고, 국내 리그에서 FA 자격(6년)을 갖추기 위해선 흥국생명에서 2년 더 뛰어야 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13년 7월 이사회를 열어 해외에 진출한 김연경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임의탈퇴 신분이라며 국내리그로 돌아올 경우 흥국생명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복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연봉이다. 김연경의 몸값이 워낙 높아 샐러리캡(연봉총산한제 팀당 23억원)에 제한을 받는다. 김연경이 터키 리그에서 활동하며 받은 연봉은 약 2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흥국생명이 김연경에서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억5000만원이다. 이재영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이미 10억원의 연봉을 받기로 계약했고, 나머지 6억5000만원으로 14명과 계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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