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극장가에서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국내 초중학교에서 교사 주도 하에서 불법 상영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 A씨가 졸업을 앞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 ‘겨울왕국’ 시청 교육을 실시했다. 또 서울 강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겨울왕국’ 불법 자막판을 수업시간에 버젓이 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등 몇몇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상을 받아 개인적으로 시청을 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계도를 해야 할 학교에서 불법이 이뤄지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실제 상영이 이뤄진 학교에서는 상영 사실은 물론 잘못까지 인정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이데일리 스타in과의 인터뷰에서 “전화를 받고 ‘아차’했다”며 “극장에서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수업시간에 틀어줬는데 극장 상영이 끝난 줄 알았다”면서 “파일은 학생으로부터 전해 받았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바로 인지를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저작권 인식이 부족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 같은 불법상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본지가 전화해 본 몇몇 학교들은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일부 교사들은 오히려 좋은 영화를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교육 목적으로, 보도·비평·연구 등에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에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지만 이런 경우라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겨울왕국’의 경우에는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불법 상영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상영은 저작권법 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월트 디즈니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불법 파일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배포, 유통, 공유, 내려받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다“며 ”과거에도 타 직배사에서 외화를 학교에서 불법 상영한 사례가 적발돼 ‘권고’ 조처를 한 적이 있다. 최근 관련 제보를 적잖이 받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자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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