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측 “피소 맞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 등록 2017-08-03 오전 9:34:42

    수정 2023-06-16 오전 9:43:06

김기덕 감독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김기덕 측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덕 감독 측은 2일 ”김기덕 감독이 피소된 것은 사실이다“고 하면서도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추후에 다시 입장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배우 A씨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녀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감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 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9년 1월 2일 <“김기덕 성폭력+베드신 강요” 주장 여배우 무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 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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