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폭로전이 막장극을 방불케 하고 있다. 김건모를 비롯해 아내 장지연씨를 향한 묻지마식 폭로가 이미 도를 넘었고, 보호 받아야 할 일반인의 사생활을 제멋대로 해석해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가세연의 행보에 대중의 피로감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인 장씨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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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가세연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장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과거 사진을 공개해 또 다시 논란을 야기한 것이다. 김용호 전 기자는 “원래 장지연에 대해 애처로운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말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며 “이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장씨의 사생활을 대중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유튜브 채널에서 일반인의 사생활을 공개할 이유와 명분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유튜브 영상 조회 수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일반인’ 장씨를 이용하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언급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뒤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폭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폭로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며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죄로도 형사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보다 민사에서 범위를 넓게 본다”며 “형사 소송에서 문제가 안 돼도 민사에서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종문 용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폭로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