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 이상아가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논란이다.
| 이상아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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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는 17일 인스타그램에 구매한 중고차 시승 영상을 올렸다. 그는 “신났다. 여행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영상 속에서 이상아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차량 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렸지만 이상아는 운전에만 집중했다.
이에 누리꾼들이 댓글로 “안전벨트를 매라”고 지적했지만 이상아는 “동네 한 바퀴”라는 답변을 달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영상 캡처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상아는 영상을 삭제했다.
| 이상아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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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시 좌석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상아는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저의 개인적인 SNS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글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