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 가능"…돈스파이크, 오은영 만난 진짜 이유

  • 등록 2022-09-30 오후 12:53:50

    수정 2022-09-30 오후 12:53: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한 것을 두고 감형을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강력부 부장검사 출신 윤재필 변호사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마약 투약 혐의,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26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옛날부터 삶이 꿈속 같았다”며 “망상도 많고 공상도 많고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릿속에서 4명이 같이 회담을 하면서 산다. 4중 인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자폐에 가까울 정도로 다른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많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돈스파이크가 방송에서 자폐와 다중인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작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자폐나 정신질환을 법정 감경 사유로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있다면, 형량을 정하는데 장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작량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방송 자료를 재판에 증빙 자료로 제출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엔 “그렇다.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윤 변호사는 돈스파이크가 신혼이라는 점도 감경 사유가 된다고 했다. 그는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옆에서 도와줄 가족이나 부부가 있다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족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탄원서를 써주는 것도 양형을 판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채널A 캔버스 유튜브 캡처)
윤 변호사는 돈스파이크에게 이미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는 것에 대해선 “전과가 있다는 것은 불리한데 전과의 내용, 처분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다르다. 이 사건 전에 언제 처벌을 받았는지도 중요하다”며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2년 사이를 선고한다. 3년 이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분류돼 기본 1년~3년 사이로 본다”고 전했다.

돈스파이크는 올해 4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지인들과 호텔을 빌려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경찰은 별건의 조사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26일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할 당시 그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하는 필로폰(30g)을 소지하고 있었다. 돈스파이크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돈스파이크는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텔레그램을 통한 판매책과 지인으로부터 구했고, 스트레스 때문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돈스파이크는 이번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죄(죗값)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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