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빚투 시발점' 마닷 부모 사기 혐의에 징역 5년·3년 구형

  • 등록 2019-09-11 오후 5:25:50

    수정 2019-09-11 오후 5:25:50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 씨 부부가 지난 4월 제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 씨가 지인들에게 돈 4억여원을 빌린 후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 부부가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경찰은 두 사람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 원으로 확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 씨는 3억5000여만 원, 김 씨는 5000만 원으로 액수가 늘었다.

이들 부부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물품대금 등으로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부부의 사기 논란은 유명인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한 이들이 채권·채무 피해를 폭로하는 이른바 연예인 ‘빚투(빚+Me, too)’의 시발점이 됐다.

이들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다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