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 씨 부부가 지난 4월 제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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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 씨가 지인들에게 돈 4억여원을 빌린 후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 부부가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경찰은 두 사람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 원으로 확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 씨는 3억5000여만 원, 김 씨는 5000만 원으로 액수가 늘었다.
이들 부부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물품대금 등으로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부부의 사기 논란은 유명인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한 이들이 채권·채무 피해를 폭로하는 이른바 연예인 ‘빚투(빚+Me, too)’의 시발점이 됐다.
이들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다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