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학교폭력 진단] 뒤늦게 드러난 학폭 가해자, 법적 처벌 가능할까

  • 등록 2021-02-17 오전 10:44:18

    수정 2021-02-17 오전 10:47:06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이재영(오른쪽)과 이다영 자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배구 스타플레이어의 ‘학교폭력’ 사실이 공개되면서 프로배구계가 뜨겁다. 파장은 한국 스포츠계 전체로 퍼져갈 분위기다.

최근 ‘학폭’ 논란에 휩싸인 여자 프로배구 이재영·다영 자매(이상 흥국생명)은 소속팀으로부터 무기한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대한민국배구협회 역시 국가대표팀 무기한 선발 제외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비슷한 사건으로 문제가 된 남자 프로배구 OK저축은행 송명근, 심경섭 역시 소속팀과 협회로부터 비슷한 처분을 받은 상태다,

최근에는 경찰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격 수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폭’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선수들이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대부분 사건이 이른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익명의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폭로와 가해 선수들의 공식 사과문 등으로 밝혀진 내용이 전부다. 법적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최우선이다.

‘학교 폭력’이 명확한 범죄인 것인 틀림없다. 하지만 가해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죄명과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 김형완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 폭행치상인지, 금품 갈취가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죄명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 일반상해죄는 7년이다. 단체로 행동했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재영·다영 자매의 경우 학교 폭력이 중학교 재학 시절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피해자는 중학교 시절 이재영·다영 자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2년 전인 2009년 전주 근영중학교 배구팀 선수 등록 증명서를 공개했다.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법적 처벌이 이뤄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다. 종합격투기 단체 ROAD FC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영기 변호사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남자프로배구 송명근, 심경섭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사실 확인 후 중상해로 판명이 난다면 공쇼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민사 소송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김형완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났다고 보면 손해배상청구도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뒤늦게 불거진 이번 ‘학폭’ 논란은 배구계, 더 나아가 스포츠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는 물론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에 무게 중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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