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미스터트롯 콘서트 못한다… "개최시 처벌"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안' 발표
내달 1일까지 '등록 공연장'서만 공연 가능
  • 등록 2021-07-21 오후 12:51:43

    수정 2021-07-21 오후 12:51:43

나훈아 콘서트 포스터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내 체육관·공원 등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는 공연할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긴급히 마련된 것이다.

지난 18일 낮 나훈아 콘서트가 끝난 뒤 관람객들이 공연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사진=뉴스1)
이에 따라 오는 23∼25일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예정된 가수 나훈아의 관객 4000명 규모 콘서트 역시 금지된다. 또 같은 장소에서 30일~8월 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미스터트롯 톱6 전국투어 콘서트’ 부산 공연도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개최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등록 공연장’의 정의에 대해 “공연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된 시설을 말한다”며 “체육관, 공원, 컨벤션센터 등 다른 목적의 시설을 임시로 활용하는 모든 공연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 공연 목적의 시설 외에 임시 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은 대중음악뿐 아니라 클래식·뮤지컬 등 장르를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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