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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는 가해자 A씨를 이신영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협박)의 범죄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속사 측은 “이신영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게시물을 올렸던 A씨가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한 뒤 용서를 구해 배우와 소속사는 A씨의 위법행위를 용서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추후 ‘거짓된 소문’을 유포하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의 여지도 없이 철저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며 “이러한 식으로 악의적 비방과 루머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포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