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코카인 검출 후 수사 쟁점→예상 처벌 수위는? [스타in 포커스]

유아인, 경찰 소환 곧 임박…7일 자택 2곳 압수수색 진행
4종 마약류 검출…코카인,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형 1억
法 전문가들 "단순 투약 초범은 실형 가능성 낮아"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전례도
  • 등록 2023-03-08 오후 3:11:38

    수정 2023-03-08 오후 3:11:38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유아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 유아인의 혐의는 식약처가 제기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을 거친 결과 대마초와 코카인, 케타민 등 4종 마약 투약 혐의로 확대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처음 혐의가 제기됐을 당시엔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상습 투약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강력 마약으로 분류되는 코카인과 케타민, 대마까지 검출되면서 사안이 훨씬 중대하고 복잡해졌다. 유아인이 어떤 경로로 이 약물들을 복용했고, 함께 복용한 공범은 없는지, 투약 뿐 아니라 마약류의 유통에도 관여했을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유아인이 이번 사건으로 받게 될 처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그 날 오후 4시 20분까지 약 6시간에 거쳐 유아인의 주거지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그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들을 찾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을 상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귀띔했다. 또 그의 진료 기록 분석과 병원 및 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한때 유아인을 경찰이 14일 소환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소환 통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그 외 상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드릴 수 없다”고 구체적인 날짜 언급에 대해 말을 아꼈다.

유아인의 소속사인 UAA 관계자 역시 “아직 소환조사 날짜 등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방송에 공개됐던 유아인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


유아인은 최근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을 거친 결과, 프로포폴과 함께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코카인은 강한 환각과 중독성으로 인해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히는 강력한 약물이다. 단 한 번만 투약해도 신경계에 극심한 변화를 일으켜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타민 역시 한때 전신 마취제로 사용됐으나 강한 환각 작용으로 2006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규제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유아인이 검출된 네 종류의 약물을 실제로 투약한 게 맞는지, 투약했다면 어떤 경로로 이를 접한 것인지 우선 살필 것으로 추측된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의료용으로 처방받는 약물이기 때문에, 의료적 용도 이상으로 유아인이 ‘상습’ 투약한 것에 해당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코카인은 의료적 목적과 상관없는 마약류 관리법상 명확한 ‘마약류’로 분류되기에 이에 대해선 어떤 경로로 접한 것인지, 함께 투약한 공범이 있을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코카인의 경우는, 드물지만 투약한 피의자 쪽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투약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의자 쪽에서 직접 자의와 관계가 없었던 정황을 입증해야 하기에 유아인 씨 측에서 이를 주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밀 감정으로 검출된 결과인 만큼 투약 여부 자체로 시시비비를 가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안에서 마약류와 향정, 대마, 임시마약류 등 세부 종류를 나눈다. 혐의 역시 분류에 따라 각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향정), (마약)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또 마약류를 접한 경로가 밀수인지, 매매인지, 단순 투약인지, 상습 투약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돈스파이크. (사진=뉴시스)
먼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프로포폴은 불법 투약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습 투약일 경우 최대 징역 7년 6월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강도가 세진다. 대마초 역시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지만, 상습 흡연이 적발되면 해당 규정의 절반 수준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코카인과 케타민은 훨씬 강력한 환각 효과 및 중독성을 가졌으며, 코카인은 특히 마약류상 ‘마약’에 분류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특히 매매 및 알선, 소지, 관리, 투약 등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유아인이 4종 전부를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코카인에 준해 처벌받을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유아인이 초범인 만큼 실제 처벌에서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단순 투약에 초범에 해당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진실 마약전담 변호사 역시 “초범이며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재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작곡가 출신 방송인 돈 스파이크는 3대 마약으로 분류되는 필로폰을 1000회 분량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1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선례가 있다. 당시 돈 스파이크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죄를 뉘우친 부분 등이 정상 참작됐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에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같은 이유로 유아인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신민영 변호사는 “유아인 씨가 도주의 우려가 낮은 유명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단순 투약 초범들 대부분 구속 수사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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