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화장품 회사 상대 2억원 `손배소`

  • 등록 2012-02-27 오후 5:37:29

    수정 2012-02-27 오후 5:37:37

▲ FT아일랜드(사진제공=FNC뮤직)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밴드 FT아일랜드가 광고 모델로 나섰던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냈다.

FT아일랜드 소속사 FNC뮤직은 화장품 회사 D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D사의 B브랜드 국내 광고 모델로 6개월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 기간이 끝났음에도 약 6개월이 넘도록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FT아일랜드의 초상을 무단 사용했다고 FNC뮤직 측은 주장했다.

FNC뮤직 측은 이에 소장에서 "회사 측은 멤버 5명에게 각각 4000만원씩, 총 2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FT아일랜드는 지난 1월31일 네 번째 미니앨범 `그로운 업`(GROWN-UP)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지독하게`로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