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T아일랜드(사진제공=FNC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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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밴드 FT아일랜드가 광고 모델로 나섰던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냈다.
FT아일랜드 소속사 FNC뮤직은 화장품 회사 D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D사의 B브랜드 국내 광고 모델로 6개월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 기간이 끝났음에도 약 6개월이 넘도록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FT아일랜드의 초상을 무단 사용했다고 FNC뮤직 측은 주장했다.
FNC뮤직 측은 이에 소장에서 "회사 측은 멤버 5명에게 각각 4000만원씩, 총 2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FT아일랜드는 지난 1월31일 네 번째 미니앨범 `그로운 업`(GROWN-UP)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지독하게`로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