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미 남편, 동창에 6억원 편취 혐의…"고은미 통장으로 송금"

  • 등록 2020-05-22 오전 11:18:36

    수정 2020-05-22 오전 11:18:36

배우 고은미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고은미의 남편 A(51)씨가 억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뷰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로 불구속된 고은미의 남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2일 열렸다.

A씨가 받고 있는 사기 혐의는 크게 2가지다. 평소 동창들에게 1000억 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8년 9월 김 모(51) 씨에게 청소용역 사업에 3억 원만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갚지 않았다.

또 A씨는 김씨에게 같은 해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 대 개발사업을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10%를 지급하겠다며 회사 명의의 고은미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았으나 이 역시 갚지 않았다.

고소인 김씨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혐의에 대해 A씨는 “회사 통장으로 받았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당했다”며 편취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