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수수·투약 인정.."호의로 받았다" 주장

22일 첫 공판 열려
  • 등록 2014-07-22 오전 11:10:51

    수정 2014-07-22 오전 11:10:51

방송인 에이미.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약을 받아 복용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에이미의 부탁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에이미는 이날 남색 원피스 차림을 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시선을 아래로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정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입을 열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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