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무혐의 근거는?… "고소인 진술 번복·모순"

"피의사실 입증 부족·증거無"
  • 등록 2021-11-19 오후 4:10:17

    수정 2021-11-19 오후 4:10:17

김건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A씨 및 지인 B씨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

검찰이 김건모에게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18일 김건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1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했고 고소인 A씨가 논란이 된 당일 해당 주점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김건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 및 지인 B씨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또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A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A씨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놓고 진술한 내용이 다른 점도 ‘혐의없음’ 처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고소인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항고를 예고했다.

고소인 A씨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행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를 도왔던 강용석 변호사는 “검찰이 무슨 이유로 불기소했는지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그리고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의 전 기자도 “항고해서 다시 이길 거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모 측 법률대리인은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김건모씨와 이야기를 나눈 뒤 차차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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