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계기 청와대 법안 개정 예고

  • 등록 2018-12-18 오후 4:48:05

    수정 2018-12-18 오후 4:48:05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연예 기획사 임직원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및 폭력을 행사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기획업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이 프로듀서의 폭행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청와대는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관련 청원에 약 23만 명이 동의했다며 18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예고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번 사건에 대해 답변자인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익 배분, 투자비 등 부당한 금전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소개했다. 남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며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남 비서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기획사 등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 심리 상담을 온라인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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