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녀무덤', '어벤져스2' 역차별 논란.."촬영할 수 있게 재고해달라"

애초 약속 달리 촬영 일주일 앞두고 지하철 촬영 불허 받아
  • 등록 2014-03-27 오전 11:17:20

    수정 2014-03-27 오전 11:17:20

영화 ‘소녀무덤’ 스틸 컷.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영화 ‘소녀무덤’이 예정된 촬영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촬영 불허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소녀무덤’ 제작진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이 애초 이 영화의 도입부를 지하철 차고지에서 촬영 가능하다는 약속을 어겨 영화 제작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의 한 관계자는 “2월 말에 촬영 허가를 받았는데 4월 초 촬영을 일주일 앞두고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면서 “모든 스태프가 이 일정에 따라 준비 중이어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재고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녀무덤’ 제작진은 무엇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의 애초 약속과 달리 촬영 허가를 뒤집어 애가 타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이 촬영 불허 이유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차고지 촬영이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개봉된 영화 ‘감시자들’의 지하철 장면 역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협조를 얻지 못해 폐 지하철 차량을 세트로 개조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무덤’이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촬영 불허를 받은 과정이 공교롭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벤져스2’는 30일부터 서울 마포대교, 세빛둥둥섬에서 촬영을 시작하면서 서울 여의도역 등에서 무정차 운행이 거론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전례가 없다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

‘소녀무덤’ 제작진은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촬영 허가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서는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한국에서 쓰는 제작비의 30%도 돌려받는 등 특혜를 주면서 애초 촬영 허가도 번복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일각에서는 대작인 ‘어벤져스2’에 대한 특혜와 10억 원 내외로 만들어지는 공포 영화 ‘소녀무덤’에 대한 홀대가 문화융성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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