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종합격투기 금지 규제안 발표

  • 등록 2016-10-28 오후 2:00:23

    수정 2016-10-28 오후 2:00:23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프랑스 정부가 종합격투기(MMA) 대회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8일(한국시간) 프랑스 체육부가 최근 투기 스포츠 종목과 관련해 새 규제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공공 투기 스포츠 이벤트의 기술적인 규제와 안전에 관한 법령’의 이 규제안은 MMA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내용은 사실상 대회가 열릴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령에는 ‘투기 대결은 카펫 또는 3~4개의 로프가 달린 링에서만 할 수 있다. 링 코너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써 있다. 또 ‘쓰러진 파이터에게 펀치, 킥 또는 무릎으로 가격하는 것, 팔꿈치를 이용한 가격, 박치기와 사타구니, 척추, 뒤통수, 목젖을 가격하는 것, 눈이나 입 또는 코를 찌르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미국 인기 종합격투기 단체 UFC는 8각형의 철창 안에서 열리며, 위 내용의 기술 등을 모두 허락하고 있다. 사실상 UFC는 프랑스에서 열릴 수 없다는 뜻이다.

프랑스 MMA 협회(CFMMA)의 베르트랑 아모소 회장은 크게 반발하며 “체육부가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모소 회장은 “프랑스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MMA를 인정하고 있다. 항의하기 위해 법률적인 투쟁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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