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번째”…음주운전 길, 징역 8월 구형

  • 등록 2017-09-06 오전 10:49:53

    수정 2017-09-06 오전 10:49:5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이 징역 8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 진행한 길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길은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이후 길은 SNS를 통해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평생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며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 여러분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2004년,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달 29일 오후 10분 선고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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