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