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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총장은 25일 간담회에서 “김광석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에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총장은 고인의 딸로 지난 2007년 12월23일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 유족 등에 의해 검찰에 고소, 고발이 접수된 서연 양 사건에 대한 방침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연 양 사건에 대한 수사를 김광석의 사망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이 경찰총장은 검찰에서 사건이 이첩된 서연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기치사로 고발했고 소송사기 건으로 고소를 했다”며 “서연 양 어머니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출국금지 상태가 됐다. 본인이 JTBC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시는데 조율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