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고 김광석 사건 재수사 "실익 없어"

  • 등록 2017-09-25 오후 12:56:39

    수정 2017-09-25 오후 12:56:39

고 김광석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고 김광석의 사망 사건 재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회의적은 반응을 내놨다.

이철성 경찰총장은 25일 간담회에서 “김광석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에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총장은 고인의 딸로 지난 2007년 12월23일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 유족 등에 의해 검찰에 고소, 고발이 접수된 서연 양 사건에 대한 방침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연 양 사건에 대한 수사를 김광석의 사망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김광석은 지난 1996년 사망했다. 당시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것으로 수사가 종결됐으나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다. 최근 그 의혹을 다시 제기한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면서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 경찰총장은 검찰에서 사건이 이첩된 서연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기치사로 고발했고 소송사기 건으로 고소를 했다”며 “서연 양 어머니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출국금지 상태가 됐다. 본인이 JTBC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시는데 조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