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선수인권 보호를 위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선수, 지도자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운영규정 지침은 지도자,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시 준수해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적지상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성과평가 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60%로 낮추며, 팀 기여도, 훈련 참여도, 소통 능력 등 정성지표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과평가체계(안)을 제시했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이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과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 마련으로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인권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평가체계 개선내용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선수 인권보호를 더욱 장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