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故 구하라 친모 “딸과 애틋한 사이, 내게 고마워했다”

  • 등록 2020-07-23 오후 1:28:10

    수정 2020-07-23 오후 1:33:0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스포트라이트’가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 친모의 인터뷰를 단독 공개한다.

23일 ‘스포트라이트’ 방송에서 고(故) 구하라 친모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3일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구하라의 죽음으로 드러난 법의 사각지대와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고 밝혔다.

한류 스타 구하라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두 개의 재판 벌어졌다. 생모에게 상속의 자격을 묻는 상속 재산 분할소송과 몰카 촬영의 법적 자격을 묻는 불법 촬영 재판.

활발하고 다재다능했던 톱스타 구하라는 스물여덟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유족들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졌다.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가출한 생모에게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 그렇다면 아들의 분노에 대한 생모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생모를 직접 만났다. 방송 카메라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생전 딸(故구하라)과 누구보다 애틋한 사이였으며, 본인에게 만나줘서 고마워했다고 밝혔다. 또 유족도 모르는 ‘모정’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생모 측의 주장은 재산 분할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띄게 될까.

또한 제작진이 확인한 구하라의 일기장에는 생모를 향한 상반된 정서와 그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기장의 비밀 기록이 생모의 상속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구하라를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불법 촬영 논란이다. 전 남자친구였던 최 씨의 동영상과 불법 촬영은 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을까. 불법 촬영 재판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구하라와 달리 그 때, 가해자는 파티를 즐겼다고 한다. 불법 촬영의 기준은 ‘동의’이지만 ‘동의’를 해석하는 기준은 모호하기만 하다. 정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다룬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구하라와 두 개의 재판 편은 23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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