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전 남편 고소…"현재 남편과 외도" 주장에 반박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 가졌다" 전남편 주장
김미화 "허위 사실…큰 상처, 무엇 얻겠다는 건가"
  • 등록 2022-08-17 오후 3:07:07

    수정 2022-08-17 오후 3:07:07

방송인 김미화씨.(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방송인 김미화(58)씨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벌였던 전 남편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 1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김씨는 전 남편 A씨가 지난해 한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씨가 3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발하며 최근 A씨를 형사 고소했다.

김씨는 해당 매체에 “전 남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저한테 너무 큰 상처고 아이들을 위해서 (고소했다)”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얘기고,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며 혼외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동시에 김씨는 이를 밝힐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방송인 명성에 입은 타격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정관수술은 한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제출했다. A씨는 “(김씨의) 외도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고, 상습폭행도 과장”이라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사실에 더해 김씨 주장과 A씨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4년 A씨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2005년 1월 법원의 조정으로 형사소송을 취하한 뒤 갈라서게 됐다. 이어 김씨는 2007년 윤승호 성균관대 교수와 재혼했다.

그러던 중 이혼한 뒤 14년 후인 2018년, A씨가 도리어 김씨를 상대로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위자료 1억 300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김씨가 두 딸을 자신과 만나지 못하도록 했으며, 김씨가 언론을 통해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한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맞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두 소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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