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한 심형래, "재기하고 싶다" 입장 밝혀

  • 등록 2013-02-21 오후 5:29:46

    수정 2013-02-21 오후 5:29:46

방송인 심형래.(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심형래가 파산 심리 절차에 참석했다.

심형래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단독(법관 심영진)에서 열린 심리를 마친 후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크게 공헌하겠다. 재기를 해야 임금 체불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형래는 이날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무대리인과 함께 나타났다. 심형래는 조사로 진행된 30여 분의 심리가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심형래의 이날 발언은 “재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가 많았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의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 9053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은 “근로자 24명과 합의했지만 남은 근로자 19명에 대한 피해금액 2억 6000여만 원이 남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파산 심리 절차는 심형래가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을 한 결과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통해 취합한 자료를 심사한 후 파산 관제인 선임, 절차비용 등에 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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