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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단독(법관 심영진)에서 열린 심리를 마친 후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크게 공헌하겠다. 재기를 해야 임금 체불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의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 9053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은 “근로자 24명과 합의했지만 남은 근로자 19명에 대한 피해금액 2억 6000여만 원이 남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