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 패소, 法 "장병·청소년 악영향 및 사회질서 저해 우려"

  • 등록 2016-09-30 오후 3:07:25

    수정 2016-09-30 오후 3:07:25

유승준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법원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뒤 다가온 소집기일을 앞두고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중적인 인기와 국민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피했다”라며 “그가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해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으며 법무부와 병무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법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사유인 병역기피에 대해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병무청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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