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흡입 정일훈, 1심 실형에 항소

  • 등록 2021-06-14 오후 6:13:04

    수정 2021-06-14 오후 6:17:36

정일훈(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했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 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일훈은 대마초 흡입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인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1994년생인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했다. 그룹 내에선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으며 ‘그리워하다’, ‘너 없인 안 된다’ 등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1위에 올랐던 비투비의 곡을 직접 작사했다. 2017년부터는 솔로 가수 활동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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