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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정인숙 판사)는 11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재기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방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며 “1심에서 내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한다”고 전했다. “임금체불 금액 등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버릴 수는 없다”는 이유로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