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소' 심형래에 벌금형 선고.."방송활동 제한 우려"

  • 등록 2013-10-11 오전 11:29:34

    수정 2013-10-11 오전 11:29:34

심형래 벌금형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심형래 감독이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정인숙 판사)는 11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개인 재산 전부를 회사 운영을 위해 쓴 점은 참작되나 책임 조각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 선고시까지 합의하지 않았던 근로자 23명 가운데 19명과 이미 합의를 마쳤고, 이들이 실질적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기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방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며 “1심에서 내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한다”고 전했다. “임금체불 금액 등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버릴 수는 없다”는 이유로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170억 원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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