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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채상우 기자]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53·여) 씨가 가수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개에 물려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해당 개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개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 동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 안락사는 물론 강제 압류도 불가능하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를 권하는 수준이다.
최시원 가족이 키우고 있는 개는 불독과 테리어, 퍼그를 교배한 ‘프렌치불독’이다. 기존에는 투견이었지만 소형화 과정에서 성격도 온순하게 개량됐다. 하지만 허리와 다리 힘이 강하며 영리하고 용감해 경비견으로 훈련되기도 한다. 개량돼 훈련이 쉬운 편이지만 본능적인 부분에서 강한 종이다.
김씨를 문 개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최씨 가족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시원은 현장에 없었고 최시원의 아버지가 현장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원과 그의 아버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찰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