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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7일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리얼돌’ 인형을 관중석에 비치해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FC서울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비록 FC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관계를 맺은 바도 없다”면서도 “실무자들이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네킹이라고 소개받은 물건이 사실은 리얼돌 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이를 제공받기로 했던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연맹은 “리얼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 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며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버젓이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상벌위원회는 “FC서울이 위와 같은 사태를 야기해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고 판단해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에 따른 징계를 부과했다,
아울러 연맹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았던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연맹 직원은 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FC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했다. 연맹 인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