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방송보도에서 사고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으로 방송하고,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신상 공개 또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 선정적·자극적 방송보도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으며, 향후 검토를 거쳐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임을 밝혔다.